Korean / 한국어 – DMCA No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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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A 통지

미국 연방법전 타이틀 17, 섹션 512 (c) (2)에 따라,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지정 대리인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다음의 지정 대리인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 The Walt Disney Company

주장된 침해의 통지를 수령할 지정 대리인의 이름: TWDC Designated Agent

통지가 발송될 지정 대리인의 상세 주소: 500 South Buena Vista Street, Burbank, California 91521, USA

지정 대리인의 전화 번호: +1 818-560-1000

지정 대리인의 팩스 번호: +1 818-560-4299

지정 대리인의 전자메일 주소: designated.agent@dig.twdc.com

 

효력 발생을 위해 통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1. 침해가 주장된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의 서명 날인 또는 전자 서명;
  2. 침해되었다고 주장된 저작물의 확인, 또는 하나의 통지로 한 온라인 사이트 상의 여러 저작물을 포함하는 경우 그 사이트에서의 당해 저작물의 대표 목록;
  3. 침해하고 있다고 또는 침해 활동의 주체라고 주장되며 그리고 제거되어야 하거나 그에 대한 액세스를 중지시켜야 하는 자료의 확인, 그리고 당해 자료의 소재를 파악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도의 정보;
  4. 당사가 불만 제기자에게 연락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주소, 전화번호 및 해당되는 경우 당해 제기자와 접촉할 수 있는 전자메일 주소 등의 정보;
  5. 불만의 대상이 된 방식으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고 있다는 불만 제기자의 진술서; 그리고
  6. 통지의 내용이 정확하고, 침해가 주장되는 독점적인 권리의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 위증죄 처벌을 감수한다는 불만 제기자의 진술서.

 

당사는 Disney 서비스에 대한 일반 통지, 당사가 기록으로 보유한 사용자의 전자메일 주소를 사용한 전자메일, 또는 당사의 기록에 있는 귀하의 물리적(실제) 주소로 1종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면 연락으로써 당사가 특정 자료에 대한 접속을 제거 또는 비활성화 시켰다는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 귀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으로 지정 대리인에게 반박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을 위해 반박 통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1. 귀하의 서명 날인 또는 전자 서명;
  2. 제거 되었거나 액세스가 비활성화된 자료의 확인, 그리고 제거 또는 비활성화 되기 전에 당해 자료가 있었던 장소;
  3. 실수의 결과로서 또는 제거 또는 비활성화 될 자료의 오인으로 인해, 당해 자료가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었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 위증의 처벌을 감수한다는 귀하의 진술서; 그리고
  4. 귀하의 이름, 물리적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귀하의 물리적 주소가 위치하는 관할 법원에 해당하는 또는 당해 주소가 미국 바깥에 있는 경우 Disney Interactive가 소재하는 관할 법원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의 관할에 동의하며, 자료의 침해 주장을 통보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서류의 송달을 수락하는, 귀하의 진술서.